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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
군은 9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품질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농가는 인증에 앞서 2시간의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9일 목면·장평면을 시작으로 13일까지 10개 읍·면에서 차례로 진행한다.
사전교육은 2026년 품질인증제 운영 방향과 토양·농산물 안전성 검사 요령,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푸드플랜 출하 농가 교육 등 인증 기준과 직결된 내용을 안내한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5단계 15개 실천 기준을 충족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벌꿀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농·임산물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GAP 수준의 안전·위생·재배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원·부재료의 50% 이상을 군수품질인증 농·임산물이나 벌꿀을 사용해야 한다. 벌꿀은 양봉 등록 농가에서 생산한제품으로 식품의약안전처 기준(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군수 품질인증제는 2021년 도입 이후 참여 농가가 꾸준히 늘어 2025년에는 298농가가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올해 '300농가 인증 체계 구축'을 목표로 농가 조직화, 유통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군수 품질인증제는 청양농산물의 신뢰와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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