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차이는... 이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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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차이는... 이행력

광주전남은 이양 확실성 높인 반면 대전충남은 정부 관여 여지 남겨
통합 후에도 정부와 협의 등 기존과 차별성 갖기 어려워

  • 승인 2026-02-03 16:53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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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과 같은 날 전남광주통합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의 내용이 상이해 '차별' 비판이 거세다. 두 법안은 모두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하지만,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공통업무에도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다.

3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30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6편 17장 9절 314조로 구성됐다.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8편 28장 2절 387조로 이뤄졌다. 법 조항만 80여개가 더 부족한 셈이다. 단순히 숫자로만 법안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많은 내용을 담은 만큼 더 효용성이 클 수 있다.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주전남특별법은 '하여야 한다' 등 명시를 통해 재정이나 권한 이양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핵심 조항들이 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우선, 돈에 대한 안전장치에 차이가 크다. 행정통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조항을 보면 광주·전남 특별법은 교통 인프라 확충,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 비용, SOC 사업 등 통합 제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국가지원을 재량 사항으로 처리했다.

더욱이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이전 시 두 배 이상을 우대해 공공기관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전충남은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조항에서 차이가 난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환경·중소기업·노동·해양 등 주요 행정 사무와 기관을 특별시로 이관하도록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이관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이관 대상도 법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특별시 경찰청장에 대한 특별시장 임용 동의권도 대전충남은 없지만, 광주전남은 규정에 넣었다.

도시 관리와 교통 분야에서도 권한 격차는 분명하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노면전차와 자동차 혼용차로 설치 허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 조항 역시 광주전남에는 담겼지만, 대전충남에는 없다.

사회정책과 산업 분야에서도 기준은 갈린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전·충남은 협의 절차를 '간소화 요청'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과 인허가 특례, 세제 지원 권한도 광주전남은 의무 규정으로 명시된 반면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했다.

개발사업 조세감면대상도 대전충남은 지방세로만 규정했지만, 광주전남은 지방세를 포함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까지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 구조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전·충남은 통합 후에도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협조 요청에 목을 매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충남 특별법이 정부와 협의를 거친 안으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심의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전남광주 특별법에 비해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할 수 있는 특례와 예타 면제와 관련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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