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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해양안전 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태안해경 전경. 태안해경 제공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해양안전 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를 대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범죄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수사·형사·함정·파출소 인력 등 전담반을 구성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은 해양안전 저해 유형으로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및 음주 운항이며, 민생침해 유형으로 무허가·무면허 등 불법어업,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해양종사자에 대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는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종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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