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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총 1586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분야별로는 항공권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도 202건, 택배는 166건으로 나타났다. 각 소비자 상담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건수로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19%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항공권 16.4%, 택배 16.2% 순이었다.
설 전후로 피해구제 건수가 다발적으로 생기는 데는 연휴 기간 외국을 방문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고마운 이들에게 전하는 설 선물 등을 위해 택배를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기 때문이다. 여행은 최근 들어 인지도가 높아지는 온라인 여행사인 OTA가 활성화되며 피해가 전보다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A 씨는 지난 설 여행사를 통해 인천과 오사카 왕복 항공권 4매를 220여만원에 구매한 뒤 곧바로 취소했으나 23만원의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택배 파손과 훼손, 분실 등도 일어난다. B 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으나 택배가 다른 장소로 오배송됐다. 뒤늦게 물품을 찾았지만 상온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변질됐고, 오배송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나 택배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건강식품 역시 설 연휴 전후로 발생하는 단골 피해 상품이다. C 씨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을 권유해 식품을 받았다. 무료체험인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본품과 함께 배송한 사실을 확인, 즉시 반품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개봉을 이유로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우선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천재지변 발생 여부와 현지 안전 상황 등과 같은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또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앞선 피해 사례 등을 잘 살피고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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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