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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료 90% 지원./김해시 제공 |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해시는 올해 국비 15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총 31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입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10%만 지불하면 재해 대비가 가능하다.
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개인 또는 법인 농가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인근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히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단감 농가의 일소(햇볕 데임) 피해가 컸던 만큼, 시는 기상 이변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인 단감을 비롯해 사과, 배, 떫은감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상 이변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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