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청 |
보령시는 3일 청소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조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자돈 폐사 증상을 발견하고 검사를 의뢰했으며,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같은 날 최종 확정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재난상황실을 즉각 가동하고 6개 반을 편성해 방역 대응에 착수했다. 방역대 편성, 이동제한, 살처분, 통제초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가 90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4600두는 4일 전량 살처분됐다.
보령시는 발생농장 앞과 방역지역(보호지역)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한 천북과 청소에 설치된 거점소독소 2개소를 24시간 가동하며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관내 양돈농가 10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전화예찰을 실시했으며, 축산등록차량 600대에 방역상황을 문자로 전파했다. 소독차량 5대는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돼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축사 출입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