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성남시청사 전경 |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가 발표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국토교통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그리고 2월 3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특히 주민 문의가 많았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질의서를 제출 받아 설명회 당일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서 서식은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도시정비 → 알림마당)에 게제되어 있으며, 이메일 또는 팩스(031-729-4509)로 제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주민 설명회는 사전 질의를 통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구성해, 재산권 보호와 사업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