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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인사권 침해 논란 ▲검단구 신설에 따른 기반시설 재정 지원 부족 ▲행정 서비스 공백 우려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검단구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의 인사권 개입과 미흡한 재정 지원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인사 개입 여부와 재정지원 부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가 검단구 신설을 이유로 승진 인사권의 46~60%를 행사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는 「지방자치법」상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또한 재정지원이 부족할 경우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확보 현황과 재정지원 대책 검증, 인사권 개입 의혹 사실관계 확인, 임시청사 조성 및 조직·인력 운영 실태 점검 등을 주요 활동 범위로 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영철 의원은 "분구는 인천시장의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의 완성도와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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