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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 개선과 지역 기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3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에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 역량 부족, 지자체 재정 부담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연구 결과, 인천시 내 사회적 경제주체는 총 1152개소 중 주거 관련 기업은 44개소에 불과해 활성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시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주택 수요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에서는 공공 소유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운영·관리 역할을 부여하는 '비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초기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제안형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윤혜영 연구위원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입주대상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기준 적용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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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