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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는 장애인 8가구, 고령자 6가구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단차 제거, 문 폭 확대, 손잡이 설치 및 교체, 화장실 개조, 싱크대 교체 등 주거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군민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인 가구 기준 359만8164원) 이하인 경우다.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2119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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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