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민원상담 중 쓰러진 농민 생명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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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민원상담 중 쓰러진 농민 생명 살렸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슬 등 체계적 대응... 60대 농민 건강 되찾아

  • 승인 2026-02-10 15:50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직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의 심정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 따르면, 1월 21일 지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상담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농지은행 업무인 농지임대차 상담을 위해 공주지사 사무실을 찾은 공주시 유구읍 거주 A씨(63)는 상담 중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즉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A씨를 사무실 바닥에 눕힌 뒤 공주시 119안전센터에 신고해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직원들은 약 10분가량 흉부압박 등 기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며,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시 119안전센터는 현장에 도착한 직후 응급처치를 이어받아 실시한 뒤 A씨를 천안 소재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지난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조치에 참여한 임모 계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교육받은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 많은 직원이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는 앞으로도 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별 비상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유사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h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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