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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민간개방 화장실 |
이번 사업은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총 4500만 원 예산으로 15곳을 선정해 비용 70%를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방 보조금 시스템 '보탬 e'과 시청 5층 자원순환과 및 각 구청에 접수하면 종합 심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화장실 편의용품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는 분기별로 45만 원 (연 180만 원)과 비상벨 등을 지원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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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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