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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이번에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고,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도 변경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미 설치(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일정과 유예기간을 확인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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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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