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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있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2월 10일까지로, 주요 보장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및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장례비(실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등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 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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