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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전경 |
군은 지난 15일 공식 입장 문을 통해 "투자기업과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지난 2023년 11월 심원면 만돌리 일원 리조트 개발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의 일환이다. 협약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의 경영상 비밀 보호를 위해 양측 합의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돼 왔다.
군은 고창군의회의 자료 요구에 따라 '대외비' 표시와 문서번호를 부여한 사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건이 공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내부 조사 즉시 착수 ▲수사기관 정식 수사 의뢰를 통한 책임 소재규명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투자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행정 신뢰와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투자기업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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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