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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아산시의 경우 아산시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해당 선거구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8개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된다.
Q. 예비후보자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
A. 시·도지사,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 3일(화)부터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및 장 선거 2월 20일(금)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22일(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날(5월 13일)까지 할 수 있다.
Q. 후보자등록신청,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인가?
A.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이고,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화) 밤 12시까지다.
Q.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Q.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 해야 하나?
A.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아산시국회의원 보궐선거(아산시을)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리고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Q.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
A.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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