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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임시청사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기존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된다.
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월 4만 원부터 10인 이상 가구 월 18만7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까지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농식품바우처 누리집) △ARS 전화(1551-0857) 등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농식품바우처 이용 가구 중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의 자격 검정을 거쳐 자동 갱신돼 지급된다.
농식품바우처는 마트·편의점·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식품바우처 카드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 매장은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신선 식품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가구는 기간 내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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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