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정부와 국회,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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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 "정부와 국회,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요구
정책지원관 확대·별정직 전환 통해 전문성과 역량 강화 필요
조성칠 대전시의회·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참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조

  • 승인 2026-09-09 13:2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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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는 9일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는데, 지방의회의 제도적 권한과 기반은 안타깝게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협의회장인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 대구와 인천·강원·경북도의회 의장과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남광주·인천·강원·경남·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다. 주민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정책으로 만들고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지역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260909 남종섭 의장, 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6건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언급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감사권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별정직 전환으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기초의회와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자치 대표 기관들과 연대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위한 공동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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