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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스토어 모집 홍보문.(천안시 제공) |
아이러브스토어는 아동이 환영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키즈존(No Kids Zone) 확산에 따른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로, 아동 전용 메뉴판 구비, 아동 전용 식기 및 유아용 의자 비치, 안전을 고려한 일정 면적 확보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스티커'가 부착되며 아동용 식기나 유아용 의자 등 친화 물품 구입비가 지원되고, 면적 100㎡ 이상 사업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해 업소당 총 5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석재옥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러브스토어 운영을 통해 아동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도시, 아동이 환영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을 위해 지역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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