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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4월 24일까지 2026년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농어민이다.
다만 2024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1인이면 80만 원, 2인 이상이면 1인당 45만 원으로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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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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