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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반복적인 작업과 무거운 농자재 운반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여성 농업인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농업인이며, 지원금은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조금 80%, 자부담 20% 비율로 지원될 예정이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장비 지원이 농업 환경 개선과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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