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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수사는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짓·미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소는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했으며, 일부는 원산지 국가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러시아산 가자미·노르웨이산 자반고등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튀니지산 절단꽃게를 바레인산으로, 중국산 오징어를 원양산으로 거짓표시 ▲중국산 낙지·주꾸미를 국내산으로 혼동 표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천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역세권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소비자 피해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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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