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반대"… 충남 공직사회 및 시민단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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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추진 반대"… 충남 공직사회 및 시민단체,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촉구

  • 승인 2026-02-23 17:15
  • 신문게재 2026-02-24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의결을 앞두고 있음
- 충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충분한 논의 후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별법안의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함
- 최 위원장은 법안이 강행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함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통합 중단을 촉구함
- 특별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졸속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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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공무원, 교육청,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23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성현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사·의결을 앞둔 가운데 충남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교육청·교사 노조 및 민주노총,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지금의 통합법안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됐다며 충분한 논의 후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충남·대전지역 교육청노조, 교사노조 등 5개 노조는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의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최정희 충남노조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속도보다 준비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정일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교육행정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학교 현장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 통합법안은 인사·정원·승진 구조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권한 이양 및 재정 특례의 구체성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강행 중단, 도민 공론화 및 공직사회·교육계 참여 협의체 구성, 인사·교육·재정 보호 장치 법률 명문화, 실질적 자치권 강화 방안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충분히 준비된 통합만이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포함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노동, 교육, 보건복지, 기후에너지 등 10개가 넘는 상임위들에서 검토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날림으로 처리됐다"라며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주체들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있음에도 정치일정만 고려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특별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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