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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575대, 4등급 경유자동차 967대, 지게차·굴착기 27대 등 총 1569대로, 전기차 전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1인 1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상은 최대 4000만원, 4등급 경유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이상은 최대 1억원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2026년이 마지막 지원인 만큼,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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