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해사법원 영종구 설치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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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해사법원 영종구 설치 촉구 성명 발표

"해사국제상사법원, 바다와 하늘 아우르는 영종구로!"
글로벌 경쟁력·경제적 파급효과 강조

  • 승인 2026-03-04 10:27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2 참고사진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시 중구는 4일 김정헌 구청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 개원 예정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영종구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성명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막대한 법률 비용의 국외 유출을 방어할 국가적 전략 자산"이라며 "최적의 요지인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종구의 장점으로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접근성 ▲서울과의 뛰어난 연결성과 최고급 비즈니스 인프라 ▲복합 물류 분쟁 해결의 최적지 ▲대규모 미개발지를 활용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 형성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구청장은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공항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 접근성을 갖췄다"며 "이는 아시아 허브인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경쟁력으로, 글로벌 사법 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라고 말했다.



또한 "해상과 항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Sea & Air' 복합운송 시대에 해사법원은 항공법,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영종구야말로 최적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송도와 비교해 부지 확보, 비용, 확장성 측면에서 영종구가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넓은 유보지를 활용해 해사법원, 로펌, 중재기관, 리걸테크 기업이 집적된 글로벌 해사 법률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종구는 공공기관 유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지만, 해사법원 유치는 인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검단 지역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유치해 도시 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한 사례처럼, 영종구에서도 성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구청장은 과거 노태악 전 대법관이 영종 지역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구청장은 "인천 해사법원의 경쟁상대는 타 지자체가 아니라 싱가포르와 런던"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고, 그 최적지가 바로 영종구다.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사법당국과 인천시, 정치권의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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