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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1991.1.1.~2007.12.31. 출생자)이며,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이다.
또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 평균 월 소득 384만 6천 원 이하(건강보험료 13만 8,780원 이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1인당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300만 원 지급을 정하고, 1차 지급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시 100만 원 지원, 2차는 1차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동일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200만 원을 이천사랑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선정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4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은 경기도 통합접수 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천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이천시 청년 아동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청년취업면접 올케어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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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