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신불당 상인회와 옥외(테라스) 영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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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신불당 상인회와 옥외(테라스) 영업' 간담회

  • 승인 2026-03-05 13:18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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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천안시의원이 4일 신불당 상인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은 4일 행정보건위원회 회의실에서 신불당 상권의 옥외(테라스) 영업 허용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인회 및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상인회 측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테라스 영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천안시청 관계부서는 옥외 영업은 관련 규정과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운영되는 옥외영업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점포별 여건에 따라 영업이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전·보행환경·시설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종담 의원은 "현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단속이 곧바로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로 이어져 침체된 상권이 더 가라앉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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