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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0월 17일 천안시 한 병원 응급실 내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듣자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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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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