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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공원푸르지오 제3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수막./김해시 제공 |
시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공용공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신청을 받은 뒤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결과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3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지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 결과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김해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개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33곳이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김해시청 누리집 내 분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목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 만드는 건강한 생활환경"이라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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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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