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담당자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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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담당자 '전문성 강화'

징수율 제고 위한 실무 중심
법령 및 절차 이해도 향상

  • 승인 2026-03-06 20:0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3.6(김해시,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2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세외수입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6일 시청 제2청사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돕고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돼 진행됐다.

특히 방대하고 복잡한 관련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임강사로 활동 중인 정상효 주무관(김해시 재산소득세과)이 강의를 맡았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흐름 △체납처분 단계별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실무 해설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이론과 사례 중심 강의가 진행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서룡 납세과장은 "세외수입은 관련 법령이 매우 방대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해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직원들이 실무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도록 해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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