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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 모습./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2019년부터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해 왔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민원을 대면 상담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상담반은 건축 공무원과 지역 건축사들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매 분기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이 많은 2개 읍·면을 순회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하지 않는 읍·면의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허가 및 신고 시 의제되는 복합 민원 절차, 건축 관련 법령 적용 사례, 인·허가 관리 등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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