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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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