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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중앙도서관 전경.(천안시 제공) |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도서의 상당수가 보관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역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이 근거하지 않을뿐더러 관내 주민들에게 책을 무상으로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있어 나눔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권익위는 2025년 9월 지자체 및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각종 도서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도서 상태가 좋거나 소장가치가 있음에도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없애거나, 보관장소 부족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시 형식적으로 도서를 폐기해 온 것으로 드러나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천안시도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증하는 하거나 재활용업체에 매각한 뒤 세외수입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실제 2023년 오·훼손 4만 1086권, 망실 1089권, 복본 483권, 정보가치상실 3024권, 도서이관 등 7795권 등 모두 5만 3477권이 제적·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4년 6만 4902권과 2025년 4만9632권이 같은 이유로 버려졌다.
시는 권익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상태가 좋은 복본(2권 이상 소장하고 있는 도서)과 비교적 오·훼손 정도가 낮은 도서를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으로서도 신규 도서 수가 제적·폐기 도서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에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천안시 도서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 도서 중 양호한 도서를 재활용해 시민과 사회에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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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