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림면 축산 악취 해결...민관 자율 개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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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 축산 악취 해결...민관 자율 개선 로드맵

악취관리지역 지정 연내 유예
민관 협의체 구성 자율 개선 추진
미이행 시 악취관리지역 즉시 지정

  • 승인 2026-03-10 12:2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한림면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유예하고 농가의 자율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시는 한림면 금곡리와 안곡리 일원의 돼지사육시설 74곳 및 가축분뇨재활용시설 1곳(총면적 34만 2,248㎡)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한돈협회와 해당 농가들이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담은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시는 이를 검토해 올해 12월까지 지정을 유예하고 농가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위주의 행정보다 농가의 자율 참여가 실제 악취 저감 효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법적 지정 시 시설 개선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자율 개선 시에는 9월 이내에 주요 시설 보완이 가능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행을 위해 시청 환경정책과, 축산과, 주민 대표, 농가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가 가동된다.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악취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컨설팅(3~5월): 전문 컨설턴트 5명을 투입해 농가별 악취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방안 제시 △단계별 개선(4~9월): 단기(축사 주변 정화), 중기(미생물 공급 및 시설 보수), 장기(2027년 이후 현대화) △엄격한 사후 관리: 연간 344회 정기 악취 측정 및 주민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김해시는 이번 유예에 2가지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지정 대상 농가 전체가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며 둘째, 악취관리지역 지정 시에 준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10배 이하)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생물 제재 사업비 지원, 정부 축사 현대화 사업 유치, 영세농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 개선 추진은 민과 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2026년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재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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