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청군청 전경<제공=산청군> |
산청군은 10일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신설, 읍·면 창구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산청군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먼저 갖췄다.
전담 통합돌봄TF팀을 신설했고, 11개 읍·면사무소에는 통합지원창구를 설치했다.
현장 실무자 교육도 단계적으로 마쳤다.
민관 협력 기반도 함께 넓혔다.
산청군은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역 의료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맞춘 13종이다.
방문의료지원사업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포함된다.
일상생활 돌봄에는 가사지원과 방문목욕 서비스도 들어간다.
사업 대상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돌봄지원창구에서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 복지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단순 복지사업이 아니라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