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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은 지역교권보호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 안내, 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및 예방 대책, 교원의 교육활동 분쟁 조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한 배움자리가 이어졌다.
권영선 교육장은 "학생, 학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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