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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 포스터/정읍시 제공 |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시기로,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한 불 사용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와 버너 등 화기 소지와 흡연을 삼가도록 안내하는 등 산불 예방 수칙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 금지 등 산림 보호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불을 실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와 산행 시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며 "정읍시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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