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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는 "백 교사는 공립중 재직 중이던 2022년, 주권자로서 광주와 서울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공연으로 풍자하였다. 검찰은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낡은 잣대로 옭아맸고,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퇴진 집회 참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백 교사의 공연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어제 대법원(2부 주심 엄상필 대법관)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사회의 평가처럼, 이번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유독 교사와 공무원에게만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왔다.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범죄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 역시 오롯한 시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제라도 국회는 지체 없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 과정에서 소속 교사가 부당한 탄압을 받으며 법정에 설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소극적인 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수장이라면 마땅히 교사들의 권리 보호와 온전한 시민권 회복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백금렬 교사의 무죄 확정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교사들의 온전한 시민권 회복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길을 지역과 교사들과 함께 열어갈 것이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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