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사용'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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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사용' 전수 조사

이달부터 전담 TF 꾸려 GIS 및 AI 활용한 입체적 전수조사 돌입
단순 적발 넘어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단행

  • 승인 2026-03-16 10:18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태안군이 공공재산의 사유화를 막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하천과 계곡 및 구거 부지 내 불법 점·사용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정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122개소, 세천 101개소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4355필지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과 무단 점·사용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1차 점검과 6월 1일부터 19일까지의 2차 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항공사진 분석으로 의심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실제 이용 현장을 직접 점검해 조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군은 현장 합동점검 시 구거를 활용한 무단 경작이나 가설건축물 설치를 비롯해 자재 적치, 주차장 사용 및 불법 진입로 개설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최대 5년 치의 무단 점용료를 부과하고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카드를 작성해 재발을 철저히 막고 이장 회의와 마을 방송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올바른 공공재산 이용 문화를 지역 사회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등 공공수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단호한 행정조치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 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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