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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부과 대상은 일반재산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 총 279건이며 부과 금액은 4635만 원이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평정가격을 기준으로 용도별 요율을 적용해 매년 1회 부과된다.
요율은 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 5% 등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되면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누락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무단 점유·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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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