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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지역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주배경가정과 아동 역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 돌봄과 보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가정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돕고, 보육료 부담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대상 아동 발굴을 위한 홍보와 행정적 협력을 맡고,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는 보육료 지원과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가정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다문화·이주배경가정 영유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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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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