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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2200만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선정 결과를 오는 9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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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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