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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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최대 300만원 지원

상반기 60대 우선 보급, 주소 요건 2개월로 완화

  • 승인 2026-03-30 09:06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 임시청사2
청주시 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도심 소음 저감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총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16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로 나누어 추진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와 유형에 따라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올해 사업은 신청 자격 기준 완화와 법인·단체 구매 한도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기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이었던 주소 요건을 2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시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 법인·단체의 구매 한도도 기존 3대에서 최대 20대까지 확대해 사업장 단위 보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상 청주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청주시 소재 법인·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단체는 최대 2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용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조·수입사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보조금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해당 기간에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내 타 지자체 이전이나 말소 등록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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