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 전국
  • 광주/호남

윤준병 국회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선박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 합리적 처벌체계 필요"

  • 승인 2026-04-08 10:25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윤준병_의원_프로필_사진 (10)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7일 해상 음주 운항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음주 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박 음주 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 운항자 및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 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내수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 톤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분 없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을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교통 안전 기준으로 통일하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해상교통안전법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 운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 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항을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음주 운항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도 해상교통 안전법 수준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상교통안전법 상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기준을 수상 레저 안전법 등 의 처벌 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 운항 법률 사이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 마감…과열 경쟁 속 심사 결과 촉각
  2. 대중교통 힘든 대덕연구단지 기관들도 차량 2부제 "유연·재택 활성화해야"
  3. 경부고속철도 선형 개량 공사에 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수년째 마찰
  4. [춘하추동]상식인 듯 아닌 얘기들
  5. 與 충남지사 양승조-박수현 세종시장 이춘희-조상호 결선行
  1.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2. 안전공업 참사, 화재경보기 누가 껐나 '스위치 4개 OFF'
  3.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4. 학령인구 감소 속 이공계 대학원생 늘었다… 전문가 "일자리 점검 필요"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대전 지역 아동 지원 위한 Localisation 본격 추진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결국 공모로… 충남 국회의원 뭐했나?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결국 공모로… 충남 국회의원 뭐했나?

20·21대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으로 포함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결국 공모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구 타운홀미팅에서 공모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다. 지역 내에선 도와 지역 의원이 설립근거를 마련한 국가연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여당 소속 천안지역 국회의원 모두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라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충..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베이커리 카페·주차장 가업상속공제 제외... 대전서도 혜택 제외 많아지나

최근 대전과 근교에서 제빵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우후죽순 들어선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단순 유지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사설 주차장은 앞으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대형 카페나 기업형 베이커리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지시 이후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잇단 지적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업 경영 인정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충청권 상장기업, 중동 전쟁 여파에 시총 31조 8191억 원 증발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충청권 상장사의 성장세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계·장비 업종과 금융업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이들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31조 8191억 원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전혁신성장센터가 7일 발표한 '대전·충청지역 상장사 증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3월 충청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87조 5043억 원으로 전월(219조 3234억 원)보다 14.5% 감소했다. 이 기간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의 시총은 12.5%, 충북은 17.9%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세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유가족에게 쫓겨나는 안전공업 대표

  •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중동전쟁 장기화에 요소비료 수급 불안

  •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 꿈돌이 선거택시 대전 도심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