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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선박 음주 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음주 운항자 및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반면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음주 운항 예방 측면에서 처벌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상교통안전법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내수면 선박의 경우에 선박 톤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구분 없이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을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해상교통 안전 기준으로 통일하고,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해상교통안전법의 처벌 기준을 동력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도선의 음주 운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 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항을 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과 음주 운항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도 해상교통 안전법 수준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5톤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상교통안전법 상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기준을 수상 레저 안전법 등 의 처벌 기준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상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 시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처럼 음주 운항 법률 사이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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