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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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자원안보 위기 ‘경계’에 공직사회 솔선수범… 출퇴근 차량 등 전면 홀짝제
공공기관 방문 민간 차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적극적인 동참 당부

  • 승인 2026-04-08 07:02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청주시는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8일부터 시 산하 전 기관에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위기 해제 시까지 직원 차량은 홀짝제로, 민원 차량은 요일제로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는 친환경차와 교통약자 차량 등을 예외로 두는 한편, 유연근무와 카풀 권장 등 지원책을 병행하여 에너지 절감과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청주시,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청주시는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한다.(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전 기관 대상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5부제를 한층 강화해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과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시 소속 전 직원이 출퇴근 시 차량 2부제를 적극 준수하도록 해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청주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청주시의회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과 공용 승용자동차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해당 달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도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무자,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8일부터 병행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 차량이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는 문자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차단기 등록 관리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시는 유연근무제 활용, 카풀 권장,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해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산하 전 직원과 시민 여러분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에 적극 참여해 위기 대응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청주시,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
청주시는 8일부터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전격 시행한다. 사진은 2부제 포스터.(사진=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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