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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 DB |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선거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것으로 대전교육청 본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6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을 완료한 데 이어 13일 본청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실무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설명한다.
이번 교육 대상에 일선 학교 교직원은 빠져 있다. 추후 선거 중립 준수 관련 공문을 하달하는 것으로 갈음할 방침이다.
고영규 대전교육청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숙지해 선과 관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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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