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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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 승인 2026-04-19 10:39
  • 신문게재 2026-04-20 2면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차량 ‘집중 단속’ 나선다
파주시,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사진 제공=파주시청)
파주시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파주시 내 무단 방치 차량은 2023년 136대, 2024년 125대, 2025년 295대 등 최근 3년간 총 556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6대(65.8%)는 소유주에 의해 자진 처리되었으나, 111대(20%)는 고발 조치와 함께 강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79대(15.2%)는 현재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 처리 안내를 진행한다. 만약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력한 강제 처분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 처분된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보관하고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압류나 저당 등으로 당장 폐차가 어려운 경우에도 '차령 초과 말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역 폐차장에 적극적으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파주=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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