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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미전 의원이 이번 컷오프 결정의 문제점으로 삼은 근거. (사진=여미전 의원실 제공) |
여미전 세종시의원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공천 부적격(컷오프)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상 정치 생명을 끊는 가혹한 조치란 판단에서다.
여 의원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무줄 공천 기준과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춰 본질적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는 "2022년 비례대표 후보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라 보유 주택 처분을 진행해 왔고, 경기 침체와 보수 문제 등으로 매각이 지연된 끝에 지난 3월 매매계약 체결을 시작했다"라며 "이어 4월 2일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햐 '1주택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시당 공관위의 판단 시점이 지난달 24일 면접 심사 당일에서야 3월 20일(1주택 기준일)이란 사실을 공표한 데서 찾았다. 당의 지침을 완수하고도 자의적·형식적 시점을 적용해 탈락시킨 결정에 의문후보를 달았다.
더욱이 또 다른 A 후보와 B 후보 모두 '추후 처분' 약속만으로 경선에 진출한 상황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두 후보 모두 다주택 사실 누락으로 정밀 심사 대상까지 올랐는데,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기·전북·제주 등 일부 지역과 비교해도 다주택 상태로 공천을 통과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미전 의원은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천 결과에 불복할 경우 징계는 물론, 향후 10년간 공천 자격 제한과 8년간 경선 득표수 감산이란 이른바 '18년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다"라며 "당내 구제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정치 생명을 건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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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노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제출한 재심 신청서. (사진=박 예비후보 제공) |
대전의 소형 아파트(임대 사업)를 매각해 월 320만 원의 소득을 포기하는 등 모든 자산을 정리했음에도 당의 이 같은 결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녀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성인 자녀가 각각 사업과 소득을 통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동일 기준으로 판단해 과도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다고 봤다.
박 예비후보는 "재심까지 신청했음에도 별도의 추가 소명 기회나 명확한 기준 설명 없이 최종 컷오프가 결정됐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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