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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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고물가.고유가 등 위기 속 취약계층 두텁게 지원, 10만 명 우선 지급

  • 승인 2026-04-20 08:1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는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10만여 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도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대상자 명단 확정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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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중동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는 총 10만 891명,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이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앱)과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영업점)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27 ~ 30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5, 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5월 1일 노동절)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춰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 개시에 앞서 20일 이복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전담 TF 구성 현황, 시스템·인력·홍보 및 취약계층 안내 등 준비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큰 상황으로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한 내에 피해지원금을 받아 가계와 지역경제 모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1차 지급에 이어 일반 도민(도민의 70%)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자 명단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시군별로 15만 원~25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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