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비례 확대, 세종만 제외?…"세종시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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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비례 확대, 세종만 제외?…"세종시법 개정 시급"

전국 비례 정수 비율 10%→14%
세종시법 적용받는 세종은 제외
20일 세종시법 개정 긴급 발의
개정 이뤄지면 비례대표 2명→3명

  • 승인 2026-04-20 17:09
  • 신문게재 2026-04-21 3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타 지역 수준인 14%로 상향하여 의석수를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급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구 증가와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고려해 유권자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고 대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경. 중도일보DB
6·3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광역의원 비례대표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세종시는 제외됐다.

타 시·도와 달리 의원 정수 비율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해 적용받기 때문인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종민·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하기 위한 조치다.

타 시·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적용받지만 세종시와 제주도의 의원 정수는 각각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제주도는 앞서 교육위원 폐지와 비례대표 조정을 예고했던 만큼, 특별법 개정이 과거부터 진행돼왔고 1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비례대표 비율도 늘었다.

반면 18일 국회 의결 전까지 의원 정수 등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서, 세종시법 개정은 긴급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당장 지방선거는 50일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세종시도 타 지역과 동일하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 중 정개특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 정수 비율이 확대된다면 세종시의원 비례대표는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역 내에선 세종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지역구 18명, 비례 2명 등 20명의 의원을 지역구 19명, 비례 3명 등 22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1석 확대로만 우선 반영됐다.

먼저 과거 선거 전보다 대폭 늘어난 인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앞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7만 명대였던 세종시 인구는 지난해 8월 기준 39만 명까지 증가했다.

세종시의원 1인당 인구 수는 1만 9617명으로 2만 명 수준에 육박하는데, 서울(1만 7295명), 대전(1만 6960명) 등에 비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세종시는 서울, 대전 등 타 지역과 달리 기초의원이 없는 단층제 구조까지 유지하고 있어 유권자와의 접촉면과 정책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등도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에는 통과시켜야 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정개특위 간사 등에게도 부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시를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 확대에 대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정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별도의 대의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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